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사거리 쪽에서 문학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이 E 싼 타 페 승용차를 일시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그 앞쪽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H,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