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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29. 장소 불상지에서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류업체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 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그 대가로 카드 하나 당 하루에 700,000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첨부된 거래 내역 조회, 신분증 사본,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