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1:4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쪽 구름 5 길에 있는 명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