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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21:52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 온 손님 D에게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E( 가명 )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행위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캔 맥주 3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신고서, 진술서

1. 홍성군 수의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