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6고단59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과 교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수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그 구매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99:1의 지분비율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E K3 승용차와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하고 위 매매상사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직접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의 등록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수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향인 안동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의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안동에서 같이 거주할 아파트를 얻기 전까지 피고인의 통장에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F조합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