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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6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7: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 층 탈의실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3 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면 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동 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