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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1 2018가단32452

건축물대장지번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구미시에 비치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7, 8, 9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 대 620㎡는 2005. 9. 13. ‘구미시 E 대 60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구미시 H 대 16㎡’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D은 분할 전 토지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1. 5. 2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분할 전 토지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3. 1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피고들과 A, I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 하였다.

나.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 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는 피고 C 명의로 53/198 지분, A 명의로 68.7/198 지분, I 명의로 35/198 지분, 피고 D 명의로 41.3/19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A과 I은 피고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단7283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08. 9. 29.자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I, 피고들 사이에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위 구미시 H 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부분을 확인한다.

A 소유 부분 ① 구미시 H 대 16㎡ ② 구미시 E 대 604㎡ 중 별지 참고도 1, 2, 3, 4,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