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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7.22 2019나50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H의 M단체에 대한 중도금채무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이 2011. 6. 27. 이후 H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H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H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잔존액 107,821,999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과 다른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H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C은 H과 이 사건 합의해지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M단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채무 또는 구상금채무를 피고 C이 직접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따라서 H이 피고 C을 상대로 위 각 채무의 직접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H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H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상태이었는지,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