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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292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원룸텔 101동 203호 앞 복도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횡설수설하면서 “너 아까 여기 온 사람 맞지 너는 닥치고 앉아서 내말을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아래에 CCTV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자”고 하여 위 E 등이 피고인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26』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9.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0 잠실 더샵스타파크 공원에서, F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40만 원과 당일이자 8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8만 원씩 65일 동안 총 52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자율 465.6퍼센트의 조건으로 352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10,020,000원을 대부한 후 법정제한이자율 25퍼센트를 초과한 합계 금 231,530,000원의 원리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2015고단2926』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