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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7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 19:44경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19: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과 피고인이 제출한 G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19:44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범죄일시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달리 인정한다.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3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는 항의를 받고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친구의 G 메시지에 답변을 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어 실수로 스마트폰을 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본 것이고, 단순히 실수로 닿는 느낌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전후의 다른 승객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E역 3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