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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7.31 2008나93089

관리처분 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개발사업 건설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Q로 서울 관악구 P 일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구역으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인근의 공원 358.280㎡(1977. 7. 9. 건설부 고시 R로 I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중 일부인 47,744㎡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켰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중 공원지역의 존치와 해제 (1) 위 47,744㎡ 중간에는 폭 6~8m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산복도로를 경계로 그 상단부에는 무허가건물 500여 동이 난립하고 있었다.

(2) 건설부는 1982. 4. 26. 건설부 고시 S로 산복도로 상단부 공원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하단부 공원지역만을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상단부 지역 무허가 건물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이에 건설부는 1990. 5. 9. 건설부 고시 T로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내리면서 현재의 산복도로 20m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새로이 결정된 산복도로의 상단선형을 기준으로 상단부는 공원존치, 하단부는 공원해제조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존치된 공원지역 내의 원고들 소유 임야 (1) ① 서울 동작구 E 임야 13㎡, ② F 임야 43㎡, ③ G 임야 63㎡, ④ H 임야 79㎡는 모두 위 I근린공원 안에 소재하는 임야인데, D이 위 각 임야를 소유하던 중 1976. 10. 7. 사망하자, J과 K가 공동으로 위 ① E 임야 13㎡, ② F 임야 43㎡, ③ G 임야 63㎡를 상속하였고, L이 단독으로 ④ H 임야 79㎡를 상속하였다.

(2) 1994. 4. 22. 위 ① E 임야 13㎡, ② F 임야 43㎡ 중 9㎡, ③ G 임야 63㎡ 중 8㎡, ④ H 임야 79㎡ 중 72㎡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6. 3. 20.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