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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02: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노래방’ 9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인 B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 마이크, 리모콘 등을 던지고, 탁자를 엎은 후 6번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마이크, 모니터 등을 수리비 약 9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G의 목을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려는 것을 위 F 등이 제지하자 다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 등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등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