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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3: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을 D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E(50 세) 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3:5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88 앞길에서부터 F 앞길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4:00 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및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강제로 약 10미터 정도 끌고 가다가 “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씹쌔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 벌 금 낼 게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폭행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폭행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