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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704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4. 11경 피해자 H을 상대로 남양주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를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 금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채무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I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에 피해자 H을 데리고 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 또한 대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 피해자 O,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08. 7. 내지 8. 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금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6,900만 원(= 피해자 O 1,700만 원 피해자 U 5,200만 원) 을 편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 H 앞으로 피해금액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O,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