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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2:15경 김포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부 약 30m 구간에서 C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경위, 적발 시의 상태, 운행 구간, 범행장소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주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