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34 | 관세 | 2007-10-29
국심2007관0034 (2007.10.29)
관세
기각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세율표 HS 8443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9.9. 부터 2004.12.31.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OOOOOOOO)외 25건으로 photo smart printer(이하 ‘쟁점물품 1’이라 한다) 및 ink-cartridge(이하 ‘쟁점물품 2’라 한다)를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8.30.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이하 ‘ADP’라 한다)의 단위기기 중 잉크젯 프린터”로서 HSK 8471.60- 2013호(양허세율 무세), 쟁점물품 2는 “HS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14. 쟁점물품 1 및 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1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사진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사진인쇄 기능 외에도 ADP의 단위기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사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ADP 단위기기로 분류하고 있고, ADP 단위기기의 충족요건인 제84류 주5 (나)항 및 (라)항에 부합하므로 HSK 8471.60-2013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 2는 쟁점물품 1에 전용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1이 ADP의 단위기기인 HS 8471.6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주5 (나)항 및 (라)항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항의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사진 출력에 적합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4*6인치 용지함을 사용하도록 특수 제작되었고, 사진을 확인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로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특수용도의 프린터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4류 주5 (마)항에 따라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 2는 쟁점물품 1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따라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적용착오가 아니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6. (이하 생략)
품목번호
품 명
기본세율
양허세율
HS 8443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의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HS 8443.5
기타 인쇄용 기계
HS 8443.5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HS 8443.51-9000
기타
8%
HS 8443.90-0000
부분품
8%
13%
HS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기억장치를 내장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8471.60-20
출력장치
HS 8471.60-201
프린터
HS 8471.60-2013
잉크젯 프린터
8%
무세
HS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HS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30-9000
기타
8%
무세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 145, 245, 325, 375 등 4종)은 4"*6" 용지함에 A6(4"*6", 4"*6.5")의 사진인쇄용지를 주로 사용하며, 1.5" 컬러 LCD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진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또는 디지털카메라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한 열전사 잉크젯(thermal ink-jet)프린팅 방식의 초소형(220*116*116 mm ; ‘Photo Smart 325’ 기준) 포토프린터이며, 쟁점물품 2는 gray 계열 black 포함 3색이 담겨져 있는 ink-cartridge로서 쟁점물품 1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8443호에는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HS 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HS 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note)5 (라)항에는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되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며, 동호 (마)항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항에는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에 대하여 보면, 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1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 외의 특정 기능(specif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 기능 수행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1은 영상자료를 확인 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고, 사진 출력에 적합(4"*6")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용지함(tray)이 사용되며, 컴퓨터·디지털카메라·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고품질(4800dpi, 칼러기준)의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 외의 사진출력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8443.51-9000호에 분류된다.
(다) 한편, 쟁점물품 2(ink-cartridge)는 HS 8443호에 분류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에 전용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통칙 1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의거 HSK 8443.90 -0000호에 분류된다.
(라)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각각“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