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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86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놓여있는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영복 1점, 시가 22만 원 상당의 회사 유니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 04: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고 에어컨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중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06: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중고 에어컨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중고 에어컨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중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이삿짐 주차장에서 그곳 사무실 뒤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사다리차량 철재 탑승함 2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