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9가단8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465,206원, 원고 B에게 14,396,065원, 원고 C에게 4,210,43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465,206원, 원고 B에게 14,396,065원, 원고 C에게 4,210,43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