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76,660원, 농어촌특별세 907,650원의 부과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2012. 7. 3. ‘C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에는 2011년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476,000주 중 원고가 23,800주(5%)를, 원고의 아들인 D이 318,920주(67%)를, E가 83,280주(17.5%)를, F이 50,000주(10.5%)를 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2. 1. 1. E 및 F 명의의 위 각 주식 합계 133,280주(= 83,280주 5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하여 원고와 D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비율이 72%에서 100%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D이 과점주주로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 3. 5.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9,076,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07,6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E 및 F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E 및 F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