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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9 2018가단82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제2조(계약의 성립)

1. 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매매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금은 일금 사천만원정을 ‘갑’이 ‘을’에게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 그 효력을 가진다.

2. 납품일정은 계약금 입금 후 40일 이후에 가능하며, 상품 등의 명칭, 사양은 ‘갑’이 기획한 요청서에 따르고 납기 등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 실무내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본 계약서를 근거로 ‘갑’이 빌행하는 발주서에 따른다.

제4조(‘을’의 판매권) ‘을’은 ‘갑’의 발주수량이 월 총 생산량에 미달하여 재고수량을 남길시 ‘을’의 브랜드로 남은 재고수량을 ‘갑’의 판매처와 상관없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양사 협의 후 정할 수 있다.

제5조(‘갑’의 의무사항)

1. 갑은 발주서에 의해 ‘을’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발주 수량을 전량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본 계약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결제한다.

제5조(‘을’의 의무사항)

1. ‘을’은 ‘갑’이 본 계약서 제5조에 명시된 ‘갑’의 의무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을’은 홈쇼핑 TV방송 및 판매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해진 납기에 맞춰 지정된 물류창고에 상품을 입고한다.

제8조(거래조건)

1. ‘을;은 본 상품에 대하여 ’갑‘이 제공한 상표로 인쇄하여 공급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갑‘의 주문에 의해 ’을‘이 생산한 상품의 전량을 ’갑‘이 매입하여 홈쇼핑 외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거래일자는 ‘을’의 상품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