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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4가합207852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9. 28. ‘본인의 사망시 피고 C에게 모든 상속권을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 16. 유언집행자의 지정 없이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원고들, 피고 D,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느단823호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여 2011. 3. 14. 유언증서 검인을 받았다. 라.

원고들이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275,287,716/2,179,6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99,443,716/2,179,6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2012. 12. 2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482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민법 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적법하고,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언집행자인 피고들은 역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언집행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