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706 | 부가 | 2004-06-22
국심2004중0706 (2004.06.22)
부가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전자설계업을 영위(1996.10.30~2001.4.25)한 사업자로, 2000년 제2기중 마하일레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1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무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거래처 소속 이OO과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5회에 걸쳐 소액으로 결제한 관계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으며, 이의신청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물품의 사진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OO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999.5.28 개업하여 2001.7.2 폐업(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3.2.1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를 현지확인한 바 타업체가 입점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이경분이나 실제는 남편 이OO가 운영하고, 쟁점거래처는 2000년 2기~2001년 2기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 이OO를 자료상혐의자로 OOOO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2000년 제2기에 공급가액 20,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와 거래명세표 5매 수취하고 있으며,2000.12.13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8,800,000원을 인출하여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700,000원을 합하여 2000.12.13 거래대금 10,50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2기중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