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844』
1. 필로폰 등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역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베트남 호치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일명 ‘H’ )에게 대금 약 2만원( 베트남화 40만 동) 을 주고 필로폰 0.1g 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제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대금 약 2만원( 베트남화 40만 동) 을 주고 필로폰 0.1g 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제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대금 약 37,500원( 베트남화 75만 동) 을 주고 필로폰 0.1g 이 담긴 주사기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1 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와 함께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세 개 정도의 양을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