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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3노32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Q, U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N, AF, AI,...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은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BI정당이 2012. 4. 11. 실시 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 경선’이라고 한다)에서 대리투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위임하거나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BI정당의 경선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음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I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사이에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인 경우) 방식으로 이 사건 당내 경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함에 있어서 특정 후보의 비례대표 후보 선순위 획득을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선거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선거권자에게 자신의 고유인증번호를 알려주어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선거권자들의 고유인증번호를 알아내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BI정당의 경선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대리투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부지를 일으키거나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위계로써 BI정당 경선업무 담당자들의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BI정당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투표하는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직접평등비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