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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자로,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만33세)이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분별에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사용 대금은 매월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G은행 통장(現 H은행 I)과 G은행 신용카드(現 H카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014. 10.경부터 2018. 1. 26.까지 사용한 후 카드대금 6,232,792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카드사용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G은행 통장(現 H은행 I)과 G은행 신용카드(現H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J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뒤 2015. 8.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의 CD기에서 위 J카드로 카드론 대출 700만 원을 몰래 받아 위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0,579,728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며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