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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누65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 5. 28. 원고 B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원고 A은 2015. 8. 18.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 B은 2015. 9. 21.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 A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16. 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의 양도가액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B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15. 12. 14.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6. 2. 29.부터 2016. 3.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와 그 분배내역 등을 추가로 조사한 다음 2016. 3. 24.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바 당초 조사결정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C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C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는 별개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