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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24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2. 17.경 집기류 등을 이 사건 C 상가의 지하주차장과 11층 복도에 적치하였고, 그 후 수개월 동안 이를 치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집기류 등 적치행위는 위 상가의 지하주차장과 11층 복도의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적치한 집기류 등의 종류, 무게 및 물량이 이를 손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집기류 등의 적치행위는 위력으로 위 상가의 관리회사의 관리인 B의 상가관리업무와 D의 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집기류 등의 적치행위가 B과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경 이 사건 C 상가 11층 17개 호실을 임차하여 실내동물원을 약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