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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6가단678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