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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07.16 2006가단40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8. 3. 2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분할 전 김해시 L 답 57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망 M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1950.경 농지분배를 받은 후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63. 3. 22. 접수 제4965호로 1963. 3.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분할 전 토지는 1963. 9. 30. 토지대장상 L 답 333평, N 답 149평, O 답 67평, P 답 24평, Q 답 4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L 답 333평은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는데, 위 L 구거 333평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1. 8. 29. 접수 제49038호로 196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위 각 분할된 토지는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다. 그 후 N 답 149평은 2004. 6. 16. 및 2005. 11. 23. R 및 S으로 각 분할되어 N은 279㎡만 남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망 M가 1982. 12. 22. 사망함으로서 별지 목록 상속 지분 기재와 같이 M를 상속하였고, 현재 원고는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망 M로부터 1968. 3. 20. 분할 전 토지를 19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M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매수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