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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7026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임대료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쇄석기의 임대기간은 시운전일 또는 설치기간 종료일 다음날 중 먼저 도래한 2015. 7. 21.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7.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7. 18.까지 11개월 29일 동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 203,500,000원[= 15,500,000원 × 1.1 × (11개월 29/31일)]에서 원고가 임대료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3,000,000원을 뺀 나머지 100,500,000원(= 203,500,000원 - 10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추석 이후에 쇄석기를 인도받기로 하면서 그 이전의 임대료는 면제받고 시운전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직원 E에게 다른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쇄석기를 인수받을 시기를 추석(2015. 9. 27.) 이후로 늦추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6. 19. 1개월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년 2월까지 쇄석기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10개월 이상이면 쇄석기 해체에 따른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2016. 9. 8. G에 해체 운반비용 9,200,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쇄석기 인도가 늦어진 점, 쇄석기 인도시기를 연기하였더라도 설치기간으로 예정된 2015. 7. 20.을 이미 2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