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2,360㎡에 관하여 1967. 2.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A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공동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피고의 증조부인 D은 1913. 5. 25.경 경북 영양군 C 전 2,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원고는 1947. 2. 5.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세수를 받아 마을의 당제사를 지내왔다. 라.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59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시점으로 주장하는 1947. 2. 5.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967. 2. 5.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7. 2.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D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도 않는 등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