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 D를 그의 거주지와 직장 앞까지 찾아가 약 2개월간 6회에 걸쳐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1회 강간까지 한 점,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1주일간 수백 회에 걸쳐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 대한 생계 및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2년간 사귀어오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되 피고인과 사귀어온 정리를 고려하여 심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