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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7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일 금액(원) 변제기 1 2013. 2. 13. 15,000,000 2014. 3. 30. 2 2013. 2. 19. 10,000,000 3 2013. 2. 22. 5,000,000 4 2013. 3. 4. 20,000,000 5 2013. 3. 6. 20,000,000 6 2013. 3. 11. 20,000,000 7 2013. 3. 13. 5,000,000 8 2013. 3. 14. 10,000,000 9 2013. 3. 23. 15,000,000 10 2013. 3. 26. 5,000,000 11 2013. 3. 28. 10,000,000 12 2013. 4. 15. 20,000,000 13 2013. 4. 19. 10,000,000 14 2013. 4. 29. 5,000,000 15 2013. 5. 8. 10,000,000 16 2013. 8. 21. 5,000,000 17 2013. 8. 28. 5,000,000 190,000,000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차용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일시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원고로부터 2012. 11. 12.경 15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까지 총 5,3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1. 12. 15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총 5,300만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일괄하여 일시에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5,3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임에도 원고의 부탁으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