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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D 앞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 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