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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752

무고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또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J, D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J에 대한 무고 범행을, 2016. 9. 30.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D에 대한 무고 범행을 각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