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이 피고인 B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자 보험사고 경위를 허위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08. 10. 15:56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게 ‘ 시장에서 지나가는 피고인 B과 부딪쳐 넘어져 피고인 B이 무릎을 다쳤다’ 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2017. 07. 30. 19:00 경 청주시 내수읍 내 수리에서 열리는 내수 5 일 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천막에 걸려 넘어져 다쳤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가입한 ‘ 무배당 삼성 화재 상해보험 뉴안전한 세상 보험’ 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자신의 손 배 배상액을 경감 받을 목적으로 마치 서로 어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자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보험금 수령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부탁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1. 사고 접수 보고서

1. 보험금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