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2017도123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에서의 ‘ 전시’ 내지 ‘ 영리의 목적’ 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에서의 ‘ 전시’ 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