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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5가단358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1307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는 2015.경 원고의 카드로 구입했고, 김치냉장고와 TV는 10년 전 A의 배우자가 구입한 것으로, 모두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