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사거리 교차로를 조마루사거리 방면에서 안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D(46세)이 운전하는 E(주) 소유의 F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Y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81,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G건물 앞 도로를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8세)이 운전하는 K K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