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2,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 부활 차량과 일반인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LPG 승용차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매매 상사( 이하 ‘I 매매 상사’ 라 한다) 명의로 등록해 줄 것을 제안하고, H은 차량 한 대당 20~30 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1. 4. 26. 나주시 시청 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차량 등록 계에서, 사실은 J 그 랜 져 승용차를 매매 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을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관한 이전등록 신청서와 차량 양도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I 매매 상사 소유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4. 26. 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 계 사무실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8. 3. 경 나주시청 차량 등록 계에서, 매매 상사에서 K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I 매매 상사 명의로 허위의 이전등록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3.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 계 사무실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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