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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7:00 경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16 고단 212호 C( 피고인의 아들이다 )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C과 친족관계에 있어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증인으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변호인의 “ 피고인과 D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였는가요,

아니면 몸으로 싸우기도 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말 다툼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변호인의 “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실랑이가 있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두 사람 사이는 실랑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검사의 “ 증인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현장상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경찰이 출동하고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가지고 나와 달라는 C의 전화를 받고 집 앞으로 나간 이후 C이 택시기사를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C이 택시기사를 향해 달려드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으며 이를 말리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212호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해 사진, 진료 소견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