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오피스텔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기성금 4,7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는대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재대금 채무 약 3,000만 원, 대출 채무 약 3,200만 원이 있고 체납세액도 약 8,600만 원에 달하여 집, 자동차, 계좌까지 압류된 상태이고, 매월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약 5,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으로 향후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용 확인증, 공사계약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