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6483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서울 은평구 B 소재 GS25 C점에 관하여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으로 피고에게 합계 22,2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4. 1.부터 위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3. 9. 13. ‘위 점포의 고객 상담실(이른바 백룸)에 빗물이 유입되어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장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피고에게 보냈다.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위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1. 6. 위 점포에 관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영업을 종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6. 5. 이 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으로 15,644,06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위 점포 침수와 관련하여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여 주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위 22,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4,795,090원(=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지출한 보증보험료 490,8 00원 원고가 지출한 부가가치세액 1,304,290원 원고가 위 빗물을 제거하는데 들인 노동력 상당 손해 3,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