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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07.20 2011나366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F와 G의 임료 및 시가 감정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05. 7. 16.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75만 원으로, 기간을 2005. 7. 16.경부터 60개월로 각 정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되,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고 일체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증축 또는 개축을 할 경우 증개축 부분에 대한 권리는 임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되고 그 권리는 건물 등기권리인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05. 7. 20.경 경남 사천교육청 교육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