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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174

가등기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61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2. 23. 접수 제12417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