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174
가등기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61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2. 23. 접수 제12417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61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2. 23. 접수 제12417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