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7:3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 럭 시 노트 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0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 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죄별 동영상 파일 특정), 범죄 일람표( 동 영상 파 일명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간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