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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는 오래전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산정ㆍ요구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보다 더 많은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집을 나간 처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정신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에 술자리에서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들도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