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20고단15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제 술값 2,000원을 왜 안 줬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 것”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02. 21. 14:4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바닥으로 밀어 책상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제지받자, 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89(병합)] 피고인은 2020. 3. 9. 16: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4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물의 빈 점포를 보기 위해 자주 다녀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