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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20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37경 시흥시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해안로 방향에서 정왕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E22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