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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7:30 경 강릉시 C 소재 ‘D’ 식당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 생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 여, 40세 )으로부터 ‘ 왜 자꾸 저 여자를 만나냐.

네 가 인간이냐.

애비냐

’ 라는 말을 듣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애비냐.

짐승보다 못한 인간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말을 듣자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폭력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